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=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의 획득 =====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(제17조 제1항 제1호, 제18조 제2항 제1호)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(제17조 제2항, 제18조 제3항 전문).[*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75조 제2항 제1호).] *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*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*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*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*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(제17조 제3항 전단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